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8일 뉴영남호텔 지주회사인 (주)대종개발이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 두산 위브 더 제니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와 인근도로 폐지로 인해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직접적인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종개발측은 지난 2005년 12월 호텔 주차장으로 통하는 이면도로 3필지 2천470여㎡가 두산 단지내에 편입되면서 호텔 진출입에 불편을 겪게 됐고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며 사업계획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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