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신·개축이 금지된 접도구역 내에 경산시가 건축허가를 내줘 주유소가 들어서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 말썽을 빚고 있다.
합법적으로 접도구역에서 떨어져 건축물을 지은 인근 건물 주인들은 형평성을 잃은 특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문제의 주유소 주인은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9억 원 정도를 들여 지어 영업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법령 위반 건축물이라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모(33·대구 동구) 씨는 경산 하양∼영천 금호를 통과하는 국도4호선 접도구역인 경산 와촌면 용천리에 연면적 334.72㎡ 2층짜리 주유소를 경산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지난 6월 초 사용검사를 받아 영업 중이다.
이에 대해 인근 건축주들은 "다른 건축물들은 국도4호선 경계선으로부터 5m 떨어져 지었는데 문제의 주유소는 어떻게 이를 무시하고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접도구역에 저촉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던 경산시는 뒤늦게 지난 9일 이 건축물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주유소 주인은 "정상적인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땅값과 건축물 신축비, 설계·감리비·세금 등 9억 원 정도를 들여 지어 사용검사까지 받았는데 인제 와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접도구역 구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유소 영업 및 건축허가 등이 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 줘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 접도구역(接道區域) : 도로 손괴(損壞) 방지, 미관 보존, 앞으로의 도로 확장용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구역. 일반 국도 등의 경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 고속국도의 경우 25m(중부·경부고속국도는 30m)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증·개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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