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찬우)는 17일 정부보조금 7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센터 전 이사장 최모(5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신청횟수나 규모, 방법 등을 감안했을 때 단순 횡령이 아니라 사기 및 편취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패션센터 이사장직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그동안 패션업계에 공헌한 점을 감안, 형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최 씨는 대구패션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대규모 섬유 관련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및 경북도에 행사비를 늘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 4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또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산업자원부와 지자체가 출연하는 33개 연구과제를 수주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인건비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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