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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72개소 무더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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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일반·휴게음식점, 식품 판매·제조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17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7, 8월 여름철 위생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구 27곳, 경북 45곳 등 72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단속된 업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설물 및 표시 기준 등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대구 북구 한 김밥 음식점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중구 한 고교 매점에서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여름철에 계절 영업을 하다 보니 위생 시설이 취약하거나 종사자 위생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청은 "고온다습한 올 여름은 잦은 비까지 겹쳐 식품 취급에 부주의하면 바로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업소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중독 예방요령

-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는다.

- 물은 끓여 마신다.

- 어패류 등은 가급적 날로 먹지 않는다.

- 김밥 등 도시락 섭취에 항상 주의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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