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L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6월 27일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생략한 채 파업을 독려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지난 21일 대구시내 모 식당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4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L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