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FTA저지 파업'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L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6월 27일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생략한 채 파업을 독려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지난 21일 대구시내 모 식당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4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L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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