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FTA저지 파업'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L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6월 27일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생략한 채 파업을 독려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지난 21일 대구시내 모 식당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4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L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