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L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6월 27일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생략한 채 파업을 독려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지난 21일 대구시내 모 식당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4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L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축의금' 논란 최민희,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깨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