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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서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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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대구 중구청은 28일 인도, 지하철 환기구, 빗물받이 등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피해를 막기 위해 동성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직원 6명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가번영회, 자연보호위원, 각 시민단체, 동사무소 등과 연계해 이에 대한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중구청은 신고 포상금제도 마련했다.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리는 시민을 신고할 경우 1만 2천 원,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적발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것. 중구청 관계자는 "대구를 대표하는 도심 명소인 동성로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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