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설치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사업허가신청을 했으나 환경오염우려 등을 근거로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29일 LPG충전소를 설치하려는 S씨(40)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LPG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 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LPG 충전소 설치가 법령에 금지돼 있지 않고 LPG충전소의 설치로 인해 환경오염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사업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S씨는 지난 2월 경산시 하양읍 국도 부근에 LPG충전 사업허가신청을 냈지만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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