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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매점 지하 주차장 진입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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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는 길 폭좁고 급경사…운전자들 "사고위험" 호소

▲ 최근 달서구에 개점한 한 대형소매점의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좁고 급경사로 이뤄져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 최근 달서구에 개점한 한 대형소매점의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좁고 급경사로 이뤄져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최근 아들에게 줄 전자사전을 사기 위해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대형소매점을 찾았던 윤영신(43·여) 씨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 현기증이 일었다. 폭 2m 남짓한 레간자 승용차를 몰고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기 때문. 윤 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좁은데다 길이도 60m가 넘어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최근 문을 연 달서구의 한 대형소매점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좁고 경사진 긴 통로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폭이 일반 소형차량보다 넓은 SUV 차량이나 대형 승용차의 경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기가 더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주차장 이용이 힘들고 사고 위험이 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폭을 '한 방향일 때 3.6m 이상, 양방향일 때 6.5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통로엔 차량이 벽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양측 벽 아래 부분에 폭 30cm, 높이 10~15cm 정도 크기의 사각 방지턱(연석)이 설치돼 있어 실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은 3m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설치구조령에 규정된 일반 도로의 한 개 차로 폭(3~3.5m)과 비슷한 크기로, 지하로 내려가는 굽고 경사진 통로에 적용하기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경우 오히려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대로라면 운전자가 시설물을 훼손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다."며 "대형소매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이용객을 가해자로 사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도시주택본부 관계자는 "해당 대형소매점의 주차시설 규격과 관련해선 이미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폭을 넓히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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