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일했던 컴퓨터 중고 부품업체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로 L씨(30·북구 대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신암동 자신이 일주일 동안 일했던 컴퓨터 부품업체에 들어가 하드디스크 등 66만 원 상당의 부품을 훔치는 등 5차례 걸쳐 모니터, 그래픽 카드 등 3천7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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