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과 인접한 석산을 들어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용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만t의 토석을 낙동강 제방과 강바닥에 불법으로 매립, 투기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국도 33호선 확장공사시 발생한 자투리 임야 7천180㎡에 L씨(48)가 상업용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토석 24t트럭 3천여 대분을 부지조성 지역 바로 뒤쪽인 낙동강에 불법으로 내다 버렸다는 것.
이곳 기산면 죽전리 일대 낙동강 제방은 개인이 어떠한 토목공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임의로 하천의 점용, 매립 등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지역이다.
수만t에 달하는 토석이 투기되는 바람에 이곳 낙동강이 길이 300m, 폭 5m가량 메워져 홍수발생시 강물의 흐름을 방해해 왜관읍 시가지를 보호하고 있는 반대쪽 제방의 범람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L씨는 문제의 임야를 파헤치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발파를 비롯한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소음, 분진, 진동 등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인근 주민 K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불법매립 등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주민들까지 알고 있는데도 국토관리청이나 칠곡군 등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며 비난했다.
그는 또 "공사장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을 선별해 처리하지 않고 큰 바위 수준의 토석을 강에 마구 내다버리는 바람에 이 지점의 하상이 평균치보다 크게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은 지난 5월과 8월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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