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4일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 수만t을 낙동강에 불법으로 매립(본지 3일자 12면 보도)한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국가하천에서 하천의 점용과 매립 등 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만t의 폐토석을 무단으로 낙동강에 투기한 경위와 두 차례의 원상복구 명령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계속 해왔다는 사실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경찰은 5, 6개월에 걸쳐 폐토석 불법투기가 이뤄져 왔는데도 단속기관인 칠곡군이 요식적인 원상복구명령만 내리고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련 직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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