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맞춤형 근로계약서가 보급된다.
대구노동청은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업체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계약서에는 청소년 채용 금지 직종과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가 규정 등 계약과 필요한 참고사항과 사업장 규모별 작성법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계약서 관련 서식을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대구노동청 홈페이지(daegu.mola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의성 대구노동청 근로기준국장은 "표준근로계약서는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을 몰라 법을 지키지 못했던 사업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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