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단순 교통사고를 중대사고인 것처럼 위장,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포항지역 개인택시 운전사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단순 대물사고나 전치 2주 이하의 교통사고를 입원치료를 받은 사고로 속이고 국내 7개 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실금,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50만~300만 원씩 모두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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