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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살롱] 거래처 부도때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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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강북씨는, 2006.11월 거래처의 어음을 받고 2천2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07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년 3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2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1.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2.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3. 공제범위와 신고방법

①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이강북씨의 경우는, 2007년 9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2백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세무사' 이건욱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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