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테크 살롱] 거래처 부도때 부가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섬유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강북씨는, 2006.11월 거래처의 어음을 받고 2천2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07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년 3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2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1.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2.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3. 공제범위와 신고방법

①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이강북씨의 경우는, 2007년 9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2백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세무사' 이건욱

053)314-1134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