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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강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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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에서는 최근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 수만t을 낙동강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과 칠곡군의 엉성한 하천관리 실태를 두고 말들이 많다.

우선 사업자가 산 하나를 완전히 들어내 수개월 간에 걸쳐 그것도 백주대낮에 공사현장과 맞붙은 낙동강에 덤프트럭 수천대 분의 토석을 내다버리는 요란스런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았는데도 관할 관청이'강건너 불보듯' 했다는 점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온동네 주민들까지 이같은 불법사실을 다 알 정도였지만 관할 관청은 요식적인 원상복구명령만 내리고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이미 불법행위는 모두 '상황끝'이 되고 말았다는데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강변에 흙 몇차 갖다 버린게 뭐 그리 대수냐."는 식으로 용감(?)했던 사업자는 결국 사법당국에 하천법 위반으로 걸려들어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이제 이 사업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불법으로 낙동강에 매립, 투기했던 수 천대분의 토석을 다시 수 억원의 돈을 들여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낭패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사업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사법당국에 고발되고, 행정기관은 직접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작업을 한 뒤 공사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관련기관들이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초기에 적극 말렸더라면 국가하천을 각종 훼손이나 오염에서 구해내고 한 사업자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군민들이 많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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