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W씨(32)와 L씨(27)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1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B씨(29)의 원룸에 들어가 시비 끝에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너판매업과 성인PC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B씨의 제의를 받고 각각 3천180만 원과 8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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