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주민, 시행-시공사 대상 소송 움직임

수성구 폭력사태 아파트

공사대금을 둘러싼 시공사·시행사 갈등이 폭력 사태로 이어진 대구 수성구 범물동 A아파트 입주민들이(본지 7일자 8면 보도) 시공·시행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전체 80가구의 A아파트는 시공사·시행사 협의 하에 56가구를 분양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시공사 측이 나머지 24가구에 대한 시행사의 분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4가구의 분양 및 이사를 강행하려는 시행사 측 용역업체 직원과 이를 막으려는 시공사 용역업체 직원이 집단 충돌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시행사 협의 하에 분양받은 56가구 중 28가구가 양측에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 입주민들은 "담당 변호사와 소송 계약이 끝났고 변호사 측의 법리 해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1차 소송은 시행사의 토지 등기 미이전에 따른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입주가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시행사 측이 토지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입주민들의 은행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토지 미등기는 준공검사 전 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건설 및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승인받은 시행사가 도로 건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공검사 없이 임시사용허가(동별준공허가)로 입주가 시작됐지만 전체 준공검사 전 토지 등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입주민들은 시행사 측의 24가구 분양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소송에 나선 입주민들은 "시행사 측이 시공사 동의 과정 없이 분양한 24가구의 일부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임대되고 있다."며 "시행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분양을 했고, 분양 뒤 임대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입주민들은 4억, 5억 원에 집을 샀지만 시행사 측이 분양한 일부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입주민들은 "시행·시공사 및 시공사 모 기업의 허위·과대 광고와 6일 시공사·시행사 집단 충돌로 입은 입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2차 소송으로 추가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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