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이 10% 싸질까?
책값이 만만찮다는 독자들의 불만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쪽수가 얼마되지 않은 아동도서의 경우도 몇 권 고르다 보면 쉽게 4만~5만 원이 넘는다. 그래서 10% 할인하는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지만, 책을 보고 고르는 맛은 없는 편.
다음달 20일부터 오프라인 서점도 신간을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만 법적으로 할인 판매가 가능했다. 그 법은 2003년 2월 말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다. 1년 이내 책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서점의 경우 1년 이내 책이더라도 10%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이런 규정을 없애고 온·오프라인 서점 구별 없이 신간 정가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 이에 적용할 신간 기준도 발행일로부터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됐다. 5년이었던 도서정가제 적용시한도 폐지됐다.
그러나 신간의 할인판매는 서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책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누적점수제(마일리지)나 할인쿠폰 등에 대한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감하다는 것은 책값을 두고 그동안 혼탁한 행태들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책 한 권을 사면 다른 책을 끼워주는 '1+1 이벤트'가 과열돼 '1+2'를 넘어 '1+3'까지 과열되고 있다. 일부 출판사의 경우 사재기 의혹도 받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10% 할인이란 이점을 최대한 누린 온라인 서점의 경우 일부 타격이 예상되지만, 더 폭넓은 할인쿠폰을 통해 충분히 가격적인 이점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소비자 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직접적인 가격할인 외에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등 유사 할인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할인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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