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송이 채취철을 맞아 수입산을 국산 송이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악덕 상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출장소는 19일 울진의 A업체 대표 B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이달 중순쯤 서울의 한 수입업체를 통해 북한산 송이 100kg을 구입해 1kg들이 박스에 나눠 포장하면서 '울진 금강송 송이' 문구가 적힌 테이프와 아이스 팩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측은 "추석을 앞두고 수입산 송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유통 또는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울진지역 송이 채취농민들은 최근 일부 지역 송이 수집 상인들이 중국산과 북한산 등 수입산을 대량 구입한 뒤 국내산과 교묘히 섞어 전부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가 하면 포장박스에 지명도가 높은 울진과 영덕산 상표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