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K씨(38) 등 조직폭력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행사 운영비로 건설업자 Y씨(38)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5천만 원만 갚고 지난달 20일 오후 6시쯤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나머지 5천만 원은 갚을 수 없다. 귀찮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도 20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을 내지 않거나 옛 여자친구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K씨(36), B씨(25)를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성로파 행동대원인 K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 모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 K씨(32)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술값 1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팔달파 행동대원 B씨(25)는 지난달 말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2년 전 사귀다 헤어진 K씨(24·여)를 폭행하고 현금과 차량 등 66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장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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