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천)는 20일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61) 스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지로서 민·형사 책임을 져야하나 피고인이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사찰의 대표로서 기소된 점, 받은 1억 7천여만 원을 영천시청에 전액 반납하고 개인적인 착복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타스님은 지난 2005년 사찰 공사와 관련,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 9천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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