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대구지하철 전동차에서 상업영화나 CF 등을 촬영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대구지하철공사는 28일 지하철 주요 장소에서 동영상 등을 촬영할 때 승인절차를 거쳐 이용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하철공사의 기준안에 따르면 장편 극영화, CF, 뮤직비디오, TV드라마, 화보 등 영리목적 영상물을 전동차에서 촬영하려면 최초 1시간에 30만 원(이후에는 시간당 15만 원씩 추가)을 공사 측에 내야 하며 역사와 차량기지를 찍으려면 첫 1시간에 10만 원(이후 시간당 5만 원 추가)을 부담해야 한다. 전동차 운전실, 터널, 종합사령실을 비롯한 '제한구역'을 찍을 경우에는 공사 측과 사용료와 촬영조건을 사안에 맞게 따로 합의해야 한다.
반면 학생 단편영화, TV뉴스, 시사교양물 등 비(非)영리 영상물을 촬영할 경우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대구지하철을 찍으려는 사람은 촬영 7일 전에 제작 계획서와 신청서를 내야 하며 영상물 내용이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과 맞지 않거나 지하철공사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사 측은 '촬영 승인 불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최근 지하철 촬영 요청이 크게 늘어 이번에 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촬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리 영상물에 대해선 사용료를 징수해 경영 합리화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공사 웹사이트(www.dgms.co.kr). 053)640-2121.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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