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하철서 촬영때 '1시간에 30만원' 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0월부터 대구지하철 전동차에서 상업영화나 CF 등을 촬영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대구지하철공사는 28일 지하철 주요 장소에서 동영상 등을 촬영할 때 승인절차를 거쳐 이용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하철공사의 기준안에 따르면 장편 극영화, CF, 뮤직비디오, TV드라마, 화보 등 영리목적 영상물을 전동차에서 촬영하려면 최초 1시간에 30만 원(이후에는 시간당 15만 원씩 추가)을 공사 측에 내야 하며 역사와 차량기지를 찍으려면 첫 1시간에 10만 원(이후 시간당 5만 원 추가)을 부담해야 한다. 전동차 운전실, 터널, 종합사령실을 비롯한 '제한구역'을 찍을 경우에는 공사 측과 사용료와 촬영조건을 사안에 맞게 따로 합의해야 한다.

반면 학생 단편영화, TV뉴스, 시사교양물 등 비(非)영리 영상물을 촬영할 경우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대구지하철을 찍으려는 사람은 촬영 7일 전에 제작 계획서와 신청서를 내야 하며 영상물 내용이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과 맞지 않거나 지하철공사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사 측은 '촬영 승인 불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최근 지하철 촬영 요청이 크게 늘어 이번에 기준안을 마련했다."며 "촬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리 영상물에 대해선 사용료를 징수해 경영 합리화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공사 웹사이트(www.dgms.co.kr). 053)640-2121.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