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 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로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자율을 조정한 것은 지난해 3월 말 3.6%에서 4.2%로 0.6%p 올린 지 1년6개월 만으로 이번에 조정된 이자율은 2007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7월1일~9월30일)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 현재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평균 5.04%로 올라 이에 연동해 이자율을 조정했다."며 "이자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실 200평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2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일반과세자면 이자율 조정으로 과세표준(월 임대료+간주 임대료)이 종전의 918만 원에서 978만 원으로 60만 원 가량 오르며 부담해야 할 부가세는 92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6만 원(6.5%) 정도 늘어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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