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적발돼 실형을 살게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28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K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K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2일 출석면담지도를 받기위해 대구보호관찰소에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출석했다가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긴급 구인됐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K씨는 교도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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