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화점 내 음식점 위생관리 손놨나?

대구 중구청, 58곳 중 19곳 '불량'…시정명령·과태료

지난달 중순 지역의 한 백화점 휴게음식점. 백화점 내 식품접객업소 위생단속에 나선 중구청 위생단속반은 이 업체가 냉동보관해야 할 식품재료를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해동한 뒤 다시 냉동보관한 음식재료를 적발했다. 가장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단속반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과태료보다 한단계 위의 행정처분으로 같은 행위가 1차례 더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7일, 2차례 이어지면 15일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대구의 백화점 내 음식점 위생상태가 크게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청은 지난달 10일부터 8일간 대구의 백화점 내 음식점 58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 이중 19곳에 대해 위생상태 불량을 이유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업소는 중구 동아쇼핑의 입점업소 12곳, 대구백화점 입점업소 7곳으로 ▷조리장 환풍기 주변에 기름때가 묻어있는 등 위생관리 불량 3곳 ▷냉동보관식품을 냉장보관한 식품보관 부적합 5곳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곳 ▷영업시설물 임의 폐쇄 7곳 ▷상호 임의변경 2곳 등이다. 구청은 과태료 부과 외에도 이들 업소에 식중독 예방 홍보전단지 등을 나눠주고 앞으로 위생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상당수가 찾고 있는 백화점의 식품접객업소가 위생불량으로 된서리를 맞은 데 대해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영(40) 씨는 "백화점에 있는 음식점은 백화점 직영이든 아니든 간에 백화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시민이 신뢰하고 있는데 안일한 위생상태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백화점 측에서도 자신들의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위생 점검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백화점 내에 있는 이들 임대 입점업소의 경우에는 백화점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위생상태를 점검하지는 않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만큼 위생점검을 더욱 강화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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