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자신의 여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흉기로 위협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A씨(29)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여동생(26)과 성관계를 맺은 데 격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C씨(57)를 흉기로 위협해 합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해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성관계와 관련, "서로 좋아했고 합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동생은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등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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