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일부터 31일까지 유사석유제품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에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과 함께 132명을 투입, 승용차에 유사휘발유를 넣거나 관광버스, 화물차에 유사경유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휴일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람은 고발조치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50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138개의 유사휘발유 판매업소를 고발했으며, 사용자 32명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사휘발유 4만7천900여ℓ를 압수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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