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9일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K양(14세)을 구속했다.
특수절도혐의로 6개월간 보호관찰 처분중이던 K양은 지난 5월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뒤 남녀 친구 5명과 함께 인터넷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성인남성들을 유혹하고 구미지역 여관 일대를 돌며 회당 10만 원씩 2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양은 또 친구 P양이 먼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남자친구 2명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5회에 걸쳐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5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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