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폭 불법도박사이트 수익 자금세탁 은행원 기소

검찰 22억 추징 5억 몰수…3명 구속 2명 수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폭력조직원과 이들의 돈을 불법 세탁해준 은행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성진)는 10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약 22억 원의 매출을 올린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장 P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수익 15억 원가량을 자금 세탁해준 지역 모 은행간부 P씨를 범죄수익 은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2억 원 상당을 추징하고 은닉한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포커뱅크, 조이천사 골드바 환전사이트 등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20여 개의 가맹점을 모집, 판돈의 9% 정도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떼거나 5%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22억 원대의 불법수익을 올리고 이 중 15억 원가량을 차명계좌에 보관하거나 타인 명의수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은행지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P씨는 이들이 조성한 불법 자금을 자신의 처와 친동생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수익 15억 원을 자금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어느 정도 자금세탁이 끝난 뒤에는 현금에 비해 양도나 보관 등이 쉬운 CD(양도성예금증서)로 바꿔 계좌추적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폭력조직들이 도박사이트 등 불법영업과 관련,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수익만 챙기는 등 건전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조직을 기업형으로 키우고 있다."며 "돈세탁 등 폭력조직 비호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범죄수익의 환수 등을 통해 숨어 있는 조직 폭력배를 찾아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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