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0일 수십억 원대의 유사휘발유를 제조,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시너제조업자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매상 B씨(3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창녕군 대합면 2천800㎡ 대지에 4만ℓ용 저장탱크 2개 등 유사휘발유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동차연료용 소부시너 및 에나멜시너 20억 원 상당을 제조한 뒤 대구 일대 소매상에게 조당(18ℓ들이 2개) 최고 3만 원에 판매,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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