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령연금 내년 대구·경북 40만 7천명 혜택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에 시행되면 대구의 65세 이상 노인 13만 6천여 명, 경북은 27만 1천여 명이 매달 약 8만 4천 원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10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월 소득 40만 원(노인부부 64만 원) 이하인 노인과 경로연금 수급자에게 최고 월 8만 4천 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며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단계(2008년 1월 1일 시행)에서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단계(2008년 8월 1일 시행)부터는 65세 이상(19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저소득 노인이며, 선정기준은 소득(소득환산액 포함)이 선정기준액(단독노인 40만 원, 노인부부 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을 소득환산율(5%)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이,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 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급여액은 단독노인은 8만 3천640 원, 노인부부는 20%를 감액한 13만 3천820 원이며,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 인정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노인부부의 경우 3만 2천 원 단위)로 절상하여 연금을 감액 지급한다.

대구시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구시내 노인은 1단계 9만 명을 포함해 2단계까지 13만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대구 전체 노인(20만 6천여 명)의 60%, 2009년에는 70%가 노령연금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1천16억 원(국비 711억 원, 시비 183억 원, 구·군비 12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1단계 17만 9천195명, 2단계 9만 2천319명으로 내년 노령연금 대상자가 모두 27만 1천414명에 이르며 소요재원은 2천261억 원(국비 1천809억 원, 지방비 4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시행 중인 경로연금과 경로승차요금 제도의 일부는 폐지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각 구·군청 및 주민센터(동사무소).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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