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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입 벌어지게 만든 公務員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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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일 농지 불법 취득 혐의로 중앙부처 부이사관'구청 사무관을 포함한 공무원 11명과 의사'변호사'교수 등 모두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확천금을 노린 투기꾼들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 다시 입증됐다.

무엇보다도 고위공무원이 이 모양이란 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니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심사가 어떻겠는가.

산업자원부 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입이 벌어질 정도다. 이 사람은 몇 년 전 경기도 용인에 위장 전입한 뒤 밭 2천559㎡를 15억 원에 매입하고,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충북 충주시 인근 논밭 7천687㎡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과 부인 명의 등으로 전국 각지 개발 예정지역에 수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 강남의 호화 오피스텔 15채와 아파트 2채 보유도 드러났다. 오피스텔은 분양가만도 3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총 재산이 시가 얼마인가. 웬만한 재벌 뺨친다. 왜 이런 사람이 공직에 있는지 모를 일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제도 등은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증명해 주는 사람이나 개발정보 보안 책임자도 공무원이고 이런 황당무계한 투기꾼을 잡아낼 사람도 공무원이다. 투기 단속한다며 그렇게 설치더니 무얼 했는가.

허술한 농지법, 토지거래허가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 관련 법규를 보완 강화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소유자를 특별 관리해야 한다. 불법 투기꾼을 뜸뜸이 한 건씩 찾아내는 경찰의 기획수사에만 의존할 일인가. 부정축재 공무원들을 찾아내서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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