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특별 단속

해양수산부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부는 10일 합동담화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근절되는 등 불법 어업이 크게 감소됐다고 밝히고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금지구역, 조업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른 어선과 불법 공조 조업을 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만들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특히 동해안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으로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강조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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