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훈)는 12일 동료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청탁 부탁과 함께 사건 피의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 경사 A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월 동료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잘 말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그는 사건 피의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지만 사건 청탁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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