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박 이름 가린 채 항해한 트롤어선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환)는 14일 울릉도 근해에서 선박의 이름을 숨긴 채 항해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부산선적 트롤어선(139t급) 선장 이모(49) 씨를 입건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울릉 남동쪽 12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기 위해 뱃머리 양쪽과 선미 부분에 적혀 있는 배 이름을 감춘 채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이날 동해해경소속 5천t급 경비함 삼봉호에 발견돼 정선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하고 달아나다 적발됐다.

해경은 "최근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적인 공조조업이 많다." 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들이 선박 이름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어선 명칭 표시 또는 표지판을 은폐·변경·제거하고 항해하거나 조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