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출입국과 관련, 체류기간 연장 등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찰, 행정사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사증 발급시 기간 단축, 서류 위조 등을 내세워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L씨(44) 등 출입국관리소 직원 2명과 이를 연결시켜 준 대구경찰청 외사계 경사 B씨(39), 금품 등을 제공한 H씨(49)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외국인 22명의 외국인등록대장을 제공하는 등 사증발급과 관련, 편의 제공을 내세워 H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 향응 1천여만 원, 여행경비 100만 원 등 1천6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사는 이들을 연결해 주는 한편 H씨가 짝퉁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이 단속하려 하자 '단속하면 여러 명이 다친다'며 단속을 못하게 하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금, 짝퉁 명품 등을 제공받고 경찰 배차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H씨, L씨 등과 경찰 승합차를 타고 강원도 정선에 놀러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무자격 행정사 업무를 하거나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한 K씨(43) 등 10명도 입건, 조사 중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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