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대다수가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 대학은 신분증 발급은 물론 도서대출조차 하지 않는 등 시간강사의 근무여건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공립 43개 대학, 주요 9개 사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학이 한 곳도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강사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국공립대는 경북대, 서울대, 부산대, 충북대 등 전체의 30%인 13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사립대 가운데에는 영남대, 고려대, 연세대, 조선대, 동아대 등 5곳이었다.
또 시간강사가 직접 도서대출조차 하지 못하는 대학도 경인교육대, 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등 5곳으로 나타났다. 도서대출을 할 수 있는 대학에서도 시간강사는 도서 대출기일 및 대출권수에 있어 전임교원에 비해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호 의원은 "시간강사가 대학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학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이들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학이 크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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