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B형간염 혈액 알고도 3명에 수혈

2003년 1명 사망 사건 대구·경북혈액원 은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이 B형간염 혈액임을 알고도 유통시켰을 뿐 아니라 사건 은폐를 위해 혈액 라벨 등 관련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측으로부터 받은 'HBV 검사오류 관련 은폐 및 조작사건'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03년 이런 사실을 알았으나 후속조치가 지연돼 올해 들어서야 관련 책임자를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03년 5월 3일 대구·경북혈액원에 근무하던 직원(6급)이 B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던 중 헌혈혈액에서 채취한 검체의 순서가 뒤바뀌어 5명의 B형간염 양성혈액이 음성으로 판정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하지만 혈액이 나누어진 지 3일 후 오류 발생을 파악하고도 즉시 출고혈액에 대한 '사용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

이에 따라 오류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3건의 혈액이 5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3명에게 수혈됐다. 수혈받은 환자는 곧 사망해 이들의 감염 여부를 따지는 역학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 또 수혈받은 2명 가운데 1명은 B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또 이 직원과 상사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보관돼 있던 감염혈액 8단위 가운데 3건을 고의로 '기한 경과' 로 처리해 폐기했으며 5건의 혈액은 혈액번호표지를 바꿔치기해 혈액분획센터에 출고시키기까지 했다.

특히 같은해 11월 본부 의무관리실이 검사오류에 대해 조사할 당시 두 직원은 오류 사실을 인정하고도, 2004년 2월에는 "오류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거짓 경위서를 작성했다.

이후 사건이 무마될 뻔했으나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2006년 2월 책임자조사에 대한 민원을 감사실에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4월 재조사가 실시돼 이 같은 전모가 밝혀졌고, 당사자는 올해 1월에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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