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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살롱]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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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종료 이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분할'선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중간예납대상기간 : 2007.1.1-6.30일까지

2. 중간예납세액의 고지서 발부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 및 추가자진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3. 중간예납추계액의 의한 신고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내용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한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괜히 무리를 하면서까지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4.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내년 1월 14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중간예납세액이 1,500백만원이면 11.30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내년 1.14일까지 잔액 5백만원을 납부하면 됨

2)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예) 중간예납세액이 3,500백만원이면 11.30일까지 1,750만원을 납부하고 내년 1.14일까지 잔액 1,750만원을 납부하면 됨

문의 :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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