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신 부르는 상주시 입찰행정…잡음 잇따라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도

상주시 입찰 행정이 말썽이다. 계약무효와 재입찰, 재입찰 반대 소송, 낙찰업체 무자격 논란, 지방계약법을 무시한 입찰자격 중복제한 등 입찰을 둘러싸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상주시는 낙동면 낙단리 45만㎥의 골재채취사업과 관련, 지난 4월 한차례 입찰을 실시해 1순위 업체인 상주지역 ㅅ골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준설선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계약무효 처리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가 재입찰을 추진하자 2순위 업체인 칠곡 ㄷ골재 측이 5월 말 '입찰무효시 모든 법적 권리는 2순위 업체가 승계한다. 재입찰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구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골재수급난 해결을 위해 상주시가 최근 상주 업체만을 대상으로 2만㎥의 골재채취 입찰을 실시, ㄷ골재가 낙찰을 받았지만 이 업체마저 계약과정에서 부도업체로 확인돼 입찰 무효 처리되고 2순위 업체인 ㅅ골재와 계약했다.

업계에서는 "사안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며 상주시의 입찰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모 사회복지법인이 국·도비 10억여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입찰 경우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자격 중복제한 금지사항을 무시하고 1차 공고에서 ▷소재지 경북도 ▷복지법인 공사실적 ▷신용등급 A 이상 등으로 제한했다가 심한 항의를 받고도 2차에서 또다시 ▷소재지 경북도 ▷신용등급 A 이상 등으로 묶어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한 것'이란 비난을 사 뒤늦게 부랴부랴 모든 중복제한을 없애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노인전문병원 설계업체 선정 입찰에서도 1순위 업체인 안동 ㅇ설계사사무소를 점수미달로 입찰무효 결정하자 업체는 보완서류 제출과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자격 논란을 빚기도 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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