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서울말씨를 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K씨(38)를 불구속 입건. K씨는 3일 오전 2시 35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순환도로에서 "왜 서울말을 쓰냐."며 택시기사 C씨(34)를 주먹으로 때리고 택시요금 6천400원을 내지 않은 혐의.
또 K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25분쯤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 이름을 도용했다가 발각되자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또다른 K씨(32)의 외제차 우측 후사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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