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가에서 상습 화투 도박…무더기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택가에 세를 얻어 상습적으로 화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권모(47·여)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투 도박을 한 주부 K씨(42) 등 2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10월 3~11월 5일까지 남구 봉덕동 등 대구시내 4개 주택에 세를 얻은 뒤 수시로 이동해가며 도박꾼들을 모집, 속칭 '구삐'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인 뒤 매판마다 이기는 사람이 딴 금액의 10%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