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택가에 세를 얻어 상습적으로 화투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권모(47·여)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투 도박을 한 주부 K씨(42) 등 2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10월 3~11월 5일까지 남구 봉덕동 등 대구시내 4개 주택에 세를 얻은 뒤 수시로 이동해가며 도박꾼들을 모집, 속칭 '구삐'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인 뒤 매판마다 이기는 사람이 딴 금액의 10%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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