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시비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이를 조사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지역 모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6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S교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성의 상징인 대학교수 신분으로 누구보다 기초적인 법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함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비록 이번 선고로 인해 피고인의 대학교수 신분 유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법적용의 형평성 및 공권력의 권위회복 차원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교수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쯤 대구시 황금동 도로상에서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