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농협 '금융회사' 자격 논쟁

농협 "실질적으로 동일업무 수행"…시중은행 "평가 이중잣대 적용 부

경북도내 10개 시·군에서 금고 선정을 위한 심의를 앞두고 '지역농협(예전의 단위농협)이 은행법에 명시한 금융회사인가.' 여부를 놓고 때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경산시가 금고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신청 자격을 '은행법에 인가받은 금융회사로 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으로 못 박았고, '관내 소재 영업점포수에 농협의 회원조합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모두 43개가 있지만 농협중앙회 점포 4개소만 인정받게 되고, 대구은행은 11개 점포가 해당된다.

이 때문에 경산시의 경우 금고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인 금융회사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4점)과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9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이 있어 점포 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농협 측은 "중앙회와 지역농협 모두 농협법에 따라 설립돼 운영되는 법인체로, 상호 보완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농협의 각종 환원사업과 조합원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이 점수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농협노조 경산분회장과 경산시농민회장 등 4명은 7일 정락재 경산부시장을 방문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그동안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는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뜻을 같이하는 농민단체 등의 서명 명부를 정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반해 다른 시중은행들은 은행법 규정이 있는데 재고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농협은 평가항목 중 불리한 금융회사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는 지역농협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유리한 평가항목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과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는 포함시키려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락재 부시장은 "은행법과 공고문에 따라 규정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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