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9일 기업이나 대학이 이전하면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또는 연간 매출규모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문경으로 이전하면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등을 옮길 때에도 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 주주인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때도 공장시설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50억 원까지 지원한다."며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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