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울산지역 모 어린이집 원장 채모(27·여)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남편 남모(29)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채해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아노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손 등 상처와 두부피하 출혈, 입술 위 상처, 소장 파열은 피아노에서 추락해 생긴 상처로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의 형이 평소 말을 듣지 않으면 원장부부로부터 구타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법의학자들도 손 등 상처와 두부피하 출혈, 소장 파열 등이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으로 미뤄 구타나 학대가 있었다는 소견을 보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이모(2) 군은 부모의 사정으로 주말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에서 형과 함께 24시간 생활하던 중 지난 5월 17일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는데 사인을 놓고 이 군 부모는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 원장 부부는 피아노 위에서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해왔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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