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회사로부터 강제퇴사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회사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L씨(42)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회사 동료와의 불화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강제퇴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주 양남면 길가에 세워둔 예전 회사 소유 9.5t 화물차량 유리창을 돌로 깬 뒤 차량 안에 경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