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들의 염원이던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동해안광역권 개발지원 특별법안'이 1년여 만에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토 개발이 기존의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에서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여는 U자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관계기사 13면
2020년까지 적용되는 이 특별법에 따라 동해안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결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개발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으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36개의 관련 법률 사항을 개별법에 의하지 않고 일괄 처리할 수 있어, 개별법에 따라 2, 3년 걸리던 사항들이 1년 이내에 처리되는 등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도지사는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연구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안권별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개발구역 안에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을 받고 있다.
입주기업 조세 감면, 사업 시행자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등도 가능하다.
특별법에 따른 연안권은 해안선에 접한 기초자치단체로 연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됐는데, 경북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5개 시·군이 해당된다.
경북도는 법안이 공포 시행되면 조속한 시일 내 강원도·울산시와 함께 지난해 마련한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연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 발전사업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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