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고·위증하면 혼난다…실형 선고 잇따라

죄없는 사람을 무고하거나 위증, 그리고 이를 교사한 행위 등 사법기관을 속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박승렬)는 27일 모 금융회사가 '실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도 이를 빌미로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사기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소송사기 혐의로 100여 차례나 맞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L씨(46)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여 차례의 고소장을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는 등 충분히 소송사기 등의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로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엄청난 인력낭비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로 하여금 정신적, 물질적인 큰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되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같은 법원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성추행을 당하고도 법정 진술에서 '당하지 않았다.'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K씨(45·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음주단속에 걸리자 친구에게 '차를 대신 몰았다.'고 위증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P씨(60)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경철 판사는 "허위증언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로 인해 법원의 심판기능을 해한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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