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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여성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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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L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9일 오전 3시쯤 달서구 이곡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씨(37·여)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등 술주정을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S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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